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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선거법 위반 적용받은 이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 도지사가 14일인 오늘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으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인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되어 공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2심 판결은 70만원 벌금형이기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송 도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송 도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경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된 바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 예산, 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또한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발판으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인되거나 상기되도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처벌 전력이 없고 링크한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7천여명이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다." 고 70만원 벌금형을 판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도지사는 변호사와 합의하여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만, 이미 결정적 증거자료가 있기에 승소하기에는 힘들어 보일 뿐더러 7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에 영향도 미치지 않기에 굳이 상고할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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