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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경남FC 경기장 유세 질타받는 이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30일 경남 창원에서 막바지 선거운동을 하던 중에 경남FC 홈 구장 안으로 들어와 불법 선거운동을 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의 지침상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번 황 대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경남FC가 승점 10점 이상을 감점당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라고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티켓을 구입한다면 경기장으로 입장은 가능하나, 경기장 안에선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으며,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적힌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과 명함, 광고지 배포 등이 일체 금지됩니다. 만일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경우,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또는 무관중 홈 경기 및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에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경기장 안에서 유세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올렸었으나, 논란이 일자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자한당 관계자는 "표를 끊어서 입장했고, 일단 선거법상 문제는 아니다. 현장에서 결정이 이뤄지다 보니 축구협회, 연맹의 규정은 잘 몰랐다" 고 해명했으며, 황 대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최대한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번에도 나름 노력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조심하겠다" 며 사과하였습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이재환 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도 창원축구센터를 찾았으나, 장내 유세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독단적인 행동을 한 자한당 측에서는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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