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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혐의인정, 그래도 구속은 피해간다
버닝썬 게이트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장본인인 가수 승리가 기존에 적용되었던 혐의를 지금까지는 계속 부인해왔으나, 나흘 전 구속심사에서 말을 바꿔 성 매매 혐의를 돌연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승리는 지난 14일 진행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 관계를 하였고, 성 매매가 맞다.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승리는 약 18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번도 혐의를 인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연예인으로서 성 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성 매매를 12차례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5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에서 승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승리는 성 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 매매 등 총 네 가지의 혐의를 적용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횡령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 내용으로 봤을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게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연 이번 버닝썬 게이트의 주인공인 승리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또 용두사미 식으로 수사가 종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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