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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와 황하나, 구속여부 갈린 이유

 

 

방송인 로버트 할리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똑같이 마약사범으로 체포되었으나 할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황하나는 구속되었습니다. 왜 똑같은 마약사범인데 결과가 다를까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할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지난 10일 석방되어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마약 좀 한 거 갖고 구속은 심하다", "일반인이었으면 진작에 구속되었을 것이다" 등등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왜 할리는 구속되지 않고 황하나는 구속되었는지 결론만 얘기하자면, 할리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황하나는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구속사유(제70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두번째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해를 끼칠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할리는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이 주효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할리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수원지법은 할리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되어 있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영장에 기재한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할리가 얼굴이 알려진 방송인이기에 도주 우려가 낮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리와 다르게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있는 황하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도주 우려' 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황하나는 체포직전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영장실질심사 당시 할리와는 달리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연예인 지인 A씨(박유천)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했다고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번 버닝썬 게이트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마약으로 얼룩진 추악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약사범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마약류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5년 7299명에서 2016년 8863명, 2017년 8885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같은기간 구속자 수 비율은 24.04%(1755명), 23.05%(2043명), 22.85%(2031명)으로 감소세입니다.

 

 

마약이 사회악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준수,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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