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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김기춘 2심서도 유죄...솜방망이 처벌?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를 주도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직권 남용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조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2심 판결에서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김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이번에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요. 그런데도 형량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국정을 어지럽히고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죗값치고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조씨의 집행유예 판결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김씨와 조씨 이외에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1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2년 10개월,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 또한 보여주기식 처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단 기획자이자 이번 사건의 원흉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죄를 받은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상당히 아쉬운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치고는 상당히 약한 수준의 처벌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국정농단 사범들이 제대로 된 죗값을 확실히 받을지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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