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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재혼 득녀 전부인 위자료
최근 SBS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박진영씨가 출연하여 소박한 모습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진영씨의 최근 재혼소식을 몰랐던 분들이 많아 재혼소식 또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진영씨는 2013년 10월경 지금의 부인인 유모씨와 재혼했습니다. 현 아내와는 무려 9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현 아내 유모씨는 몇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병언의 조카라고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부인과는 26세인 1999년에 결혼하였고, 10년 뒤인 2009년에 이혼하였는데요. 이혼사유로 "나는 스무 살 때 만난 첫사랑과 16년이란 시간을 함께 지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시간을 함께 하며 열렬히 사랑했지만, 몇 년 전부터 우리 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20대에는 분명 닮은 점이 많았는데 16년이란 시간 동안 우린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자라서 어느새 닮은 점보단 다른 점이 더 많아졌다는 걸 알았다" 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별별톡쇼'에 출연했던 박지훈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2009년 7월경 박진영씨의 전 부인 서모씨가 남편에게 재산 분할 신청을 하며 20억 원 상당의 JYP 사옥과 박진영씨 명의의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0년 4월경 이혼조정에 성공,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여기에 매달 생활비로 2천만원 씩 지급한다고 하니 국내 연예인 중에는 최고의 위자료가 아닌가" 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연예부기자는 "보통 위자료가 국내에서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인데 도대체 어떻게 30억 원이나 될 수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자, 박 변호사는 "판결로 갔으면 이만큼 줄 이유는 없었겠지만, 판결로 가지 않고 협의로 조정된 것 같다. 사실 안 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더 안 줄 수도 있었겠지만 좋게 헤어지기 위해 더 큰 금액을 준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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