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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보여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며 많은 분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로망을 갖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을 풀지 못한 채 결국 갈라서는 것을 선택하셨다면, 이혼서류를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혼서류 접수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단 부부간 서로 합의가 되어 서류를 접수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에 당사자가 서명을 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협의 하에 이혼을 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의이혼 신고서
  2. 의사확인 신청서 
  3. 가족관계 증명서
  4. 혼인관계 증명서
  5. 주민등록 등본




위 5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된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며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그 후 법원에 재출석하여 최종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배우자의 외도나 지속적인 폭행, 도박 등과 같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타당한 이혼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유예기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유예기간동안 화해를 하거나 마음이 바뀌어 이혼절차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최종 확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모든 과정을 무효화 시킬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의 과정을 보고 생각보다 간단하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합의이혼 절차만을 설명드린 것이고, 실상은 양육권이나 친권과 같은 자녀문제나, 위자료, 재산 분할 문제가 남아있기에 절대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심사숙고하시어 후회없는 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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