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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앤더슨리바 2020. 3. 3. 20:26

 

2019년 12월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는 약 26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비율인데요.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 지원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 또한 여타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이 존재하며,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기에 방문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유로 직접 방문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대리인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2.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3.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청장이 지정한 자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로 전화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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