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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복운전 신고방법 알아보기

앤더슨리바 2020. 3. 3. 12:52

 

운전을 하다보면 간혹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일삼으며 도로위를 휘젓고 다니는 상식밖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신고방법에 알아보기 전에 앞서, 난폭운전은 그렇다치고 보복운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보복운전의 정의는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의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2. 상대방의 차량을 고의로 쫓아가 사고를 내는 행위

3. 상대방의 차량을 추월하여 전방에서 급제동하거나 급감속하는 행위

4. 도로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협박,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보복운전의 신고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핸드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처는 국번없이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시거나, 핸드폰에서 스마트 국민제보 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신고하시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고려하실때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점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로 고의성만 입증된다면 즉시 처벌이 가능하기에,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당시의 영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복운전의 신고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운전하실때 모든 분들이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서 부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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