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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취업난과 불경기에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은 점점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 과연 질병휴직 신청시 급여와 수당은 얼마나 나올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질병휴직 급여 및 수당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의 질병휴직신청사유는 신체와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신청할 때에 해당되며, 공무상 질병은 3년이내 라고 합니다.
또한 휴직 기간이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급여의 40%에서 100%까지 차등지급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급여의 100%를 지급받는 경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의 100%를 지급받는 경우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되며, 3년 이내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급여의 70%, 연봉월액으로 계산하면 60%를 지급받는 경우는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1년 이내에 휴직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여의 50%, 연봉월액의 40%를 지급받는 경우는 위의 경우처럼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이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의 경우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간병휴직제도 또한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간병휴직제도는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등 직계가족의 간병이 필요할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병휴직기간 동안은 무급이라고 합니다.
이상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및 수당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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