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작성요령 간단정리
처벌불원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처벌불원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교통사고, 폭행사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쌍방히 원만하게 타협,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벌불원서는 가해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의를 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불원서 제출이후 지급기일에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기에, 반드시! 합의금을 수령한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해자가 당장 합의금을 지불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공증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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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6.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