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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작성요령 간단정리

앤더슨리바 2020. 4. 16. 08:52

처벌불원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처벌불원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교통사고, 폭행사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쌍방히 원만하게 타협,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벌불원서는 가해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의를 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불원서 제출이후 지급기일에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기에, 반드시! 합의금을 수령한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해자가 당장 합의금을 지불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공증사무실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벌불원서의 양식 중 하나를 가져와보았습니다. 처벌불원서 구성항목은 사건번호, 피고인, 피해자, 내용, 첨부, 연월일,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적용되는 범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이며,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합의서만 작성하면 되겠지만 이미 수사가 진행된 상황 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면 처벌불원서가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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